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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가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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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사망률이 줄어들어 가고 출산율 또한 낮아지면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고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들어 노인 돌봄에 공백이 생겨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인복지 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가 넘은 노인이나 뇌혈관질환이나 치매,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내립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나 집안일과 인지활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요양기간 동안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마지막 등급은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으로 총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와 치매의 정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몸과 마음의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몸과 마음의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이고 94점까지
장기요양 3등급 몸과 마음의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이고 74점까지
장기요양 4등급 몸과 마음의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일부분에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이고 59점까지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이고 50점까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4점 이하

3. 재가급여 대상자 및 이용내용

재가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서비스는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과 집안일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이 있으며 장기 요양원에서 목욕시설을 가지고 있는 차나 장비를 가지고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하는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집으로 와서 간호 진료를 보조하거나 요양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 구강위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도 있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다양한 활동이나 훈련을 하는 주야간보호가와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다양한 활동과 훈련을 하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대상자와 함께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입하고 대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구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 안정된 생활을 통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다양한 노인 복지로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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