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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자를 위한 복지용구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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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으로 고령화사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커질수록 노인들의 의료적인 복지서비스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국가가 구매나 대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복지용구란?

노인복지용구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장기적인 요양보험급여의 일부분입니다. 복지용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신체를 움직여야 하는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지원을 하고 유지를 시키거나 기능을 높이는데 필요한 물품들로 구매를 하거나 빌려주는 물건들을 지칭합니다. 노인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연간 160만 원의 한도 안에서 85~10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거나 빌려서 사용하는 물품은 총 18개로 구매물품은 10개, 대여물품은 7개, 구매나 대여물품은 2가지입니다.

먼저 구매물품은 물품의 가격에서 본인이 내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0가지 물품은 요실금팬티, 이동식 변기, 간이대소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매트나 방지액, 방지양말등의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가 있습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물품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택으로 구매를 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실내외용 경사로가 있습니다.

물품은 18가지로 제한적이지만 품목에 따라서 각 제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구매물품과 대여물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2. 지원대상자와 서비스내용

복지용구제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인 분 중에서 치매나 뇌혈관 관련질환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을 구분하는 등급판정에서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만약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1년에 16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은 처음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되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지됩니다. 160만 원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지원된 금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60만 원이 한도로 지원되지만 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보험료 순위를 모르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노인복지용구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접수기관별로 신청기간도 다르고 접수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청방법은 수급자나 가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을 위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수급자가 신청한 내역에 관해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조회를 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용구 사업소와 지원서비스를 받는 분과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며 내역을 알려주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여 노인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는데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나 요양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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