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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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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불가능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집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도 해당되는 서비스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119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설치하는 장비로는 먼저 앞부분에 레이더센서를 장착하여 활동량을 감지하고 온도와 습도 및 조도센서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 초록색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119에 응급호출을 하여 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흰색은 저장되어 있는 지역센터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파란색은 저장되어 있는 비상연락처를 화면으로 띄워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초록색은 취소 버튼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로 미감지를 전송합니다.연기가 감지될때에는 화재를 알리는 신호음이 발생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로 자동신고가 되는 화재감지기도 있습니다. 또한 출입문의 열림과 닫힘을 감지하는 감지기도 있으며 응급버튼을 눌러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응급호출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설치하여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119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응급관리요원들에게 알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급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지원대상자

모든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는 거주지에 실제로 혼자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됩니다. 독거노인 중 저소득층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는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2명이 함께 살고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면서 2명 모두 75세 이상이거나 한 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증, 치매등을 앓고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조손가정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24세 이하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노인이 한 명 일 경우는 독거노인과 기준이 같으며 노인이 2명일 경우는 노인 2명인 가정과 기준이 같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기본 조건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여야하며 동시에 독거가정이거나 주민등록상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24시간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등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자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와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센터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응급상황시 관리를 할 수있는 요원이 있으며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며 팩스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를 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일 매일 혼자 살아가며 위급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은 응급안전암심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서비스로 많은 독거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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