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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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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어 잘 먹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으로 식사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국가가 식사를 책임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끼니를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나이가 많거나 질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에만 있는 노인분 중 경로당이나 경로식당을 찾아가 이용할 수 없어 식사를 할 수 없는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부식이나 밥, 반찬등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식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의 식사를 책임지고 건강 증진과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돕도록 하는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와 서비스는 각 지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의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저소득층이 이외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이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등의 중복지원 대상자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나이는 저소득층 중 만 60세 이상인 지역과 만 65세 이상인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식사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과 현재 영양상태 등을 생각하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밥과 국, 반찬 또는 대체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배달할 때에는 집에서 해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보온이 되어야 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만성으로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등의 치료식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배달 서비스를 받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분에게는 급식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식사배달 서비스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각 지역별 급식 사업기관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실 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지업사업금액도 다르고 서비스의 질도 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길 수 없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국가의 지원혜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한 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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