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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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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관절 중 하나가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관절은 나이가 들어 많이 사용하다 보니 퇴행성으로 오늘 무릎 관절 질환은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릎인공관절수술이란?

사람은 무릎은 아주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이 손상됩니다.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약을 먹거나 주사치료를 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의 도움으로 통증이나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 효과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커서 고통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무릎 관절을 수술을 통해 제거하고 무릎인공관절기구를 대신 그 자리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부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은 관절염이 심해져 심한 통증을 느낄 때 대부분 수술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 질환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 사라지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골이 점점 더 닳게 되어 O자형 다리가 되거나 심한 통증을 일으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심해지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데 이 수술은 원래 있던 무릎관절을 수술로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사용하며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많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최고 3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은?

무릎인공관절수술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릎관절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줄여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무릎관절 질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하여 1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의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았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간병비나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선택진료비, 인공관절수술과 상관없는 검사비나 치료비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검사나 진료 수술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수술을 받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받은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수술의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하여야 하며, 병원은 수술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함께 재단에 청구할 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병원에 지원이 가능한 수술비를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재단 험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와 수술을 진행할 병원에서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수술을 지원받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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