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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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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운 요즘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각 지지체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 있다고 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간단히 소개하자면 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나 강도 상해, 대중교통등의 일상 사고의 피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이라고 다르게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같은 보험입니다.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에 살던 지역은 해지가 되고 이사 간 곳의 지역으로 다시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무료이며 성별, 직업, 나이 모두 상관이 없으며 병력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장내역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중교통 자연재해 및 화자, 폭발등의 사고를 보장해 주는 곳도 있으며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포함하여 보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기계사고를 포함하는 곳도 있으며 반려견에게 물림 사고를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보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 및 보험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 로그인 후 내 지역 무료보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재난안저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풍수해 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하여 시민안전보험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됩니다.

보험금 청구하기

시민안전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접수를 하는 곳도 있으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접수를 할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각 지자체 별로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받고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보상 여부가 진행되고 그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청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국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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