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으로 불리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세대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챙기느라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정작 하나도 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위해 국가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노인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매달 기초연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는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고 또한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연금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으로 노인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어 남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 중 매달 받는 소득액과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2,130,000원이고 부부인 경우 3,408,000원으로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부 선정기준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되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
둘째,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이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과 그 배우자
셋째,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넷째, 기초연금법을 시행할 당시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된 경우
이 네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며 만약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연금금액
신청하는 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다른 분들에 비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생활비의 차이액을 고려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35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노년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는 기초연금입니다.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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