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노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분 일수록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한데요 이를 위해 국가가 노인에게 맞춤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이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등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집단 프로그램등의 연계형 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능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비슷한 사업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독거노인, 조손가정의 노인, 사별이나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노인, 신체적 장애, 인지기능저하나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 고독사나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건강 수준, 주거 수준과 사회적인 접촉 등 다양한 수준을 평가한 후 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3. 서비스내용
서비스의 내용은 다양하며 직접서비스와 연계형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로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나 가구의 구조등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안전을 확인하거나 전화나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관계방 형성 및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능 저하를 유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생활교육 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지원등을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직접적인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로는 민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의 지원물품 또는 서비스 재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기관은 물질적인 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 지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정합니다. 생활지원, 주거 개선, 건강지원 및 기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로는 고립감,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화된 사례 관리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원을 연계하여 꾸준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구분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집안일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로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1) | 2024.04.10 |
---|---|
노인체육활동 지원사업서비스 (0) | 2024.04.09 |
노인의 기본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0) | 2024.04.08 |
치매와 치매검사비 지원 (0) | 2024.04.08 |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0)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