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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2회면 시동잠금장치|대상·부착기간·위반 처벌

by 2봄날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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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끝나면 예전처럼 일반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을까요?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라고 부르지만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위반 시점, 재위반 시점, 면허취소 여부와 결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 관련 법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
  • 실제 최초 적용 가능일은 2026년 10월 24일
  • 대상은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결격기간 종료 후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 가능
  •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기존에 적용된 면허 결격기간과 동일
  •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가능벌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다는 의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의 일반적인 결격기간은 최소 2년이므로 법 시행 직후 적발된 사람도 결격기간이 지나야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구분하세요

법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이지만, 경찰청 자료상 최초 적용 가능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2026년 10월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2회면 모두 대상일까?

단순히 평생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날부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적용 체크리스트
  • 첫 번째 위반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위반했는가?
  • 두 번째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가?
  • 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가?
  •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재위반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법에서 말하는 재위반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판단
상황 적용 가능성 확인할 내용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후 면허취소 대상 결격기간 종료일
두 위반 사이가 5년 초과 사건별 확인 각 위반일과 처분 사유
첫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조건부 면허 대상 아님 재범 여부 별도 확인
주의

‘음주운전 2회’라는 횟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5년 계산의 기준일, 음주측정 거부 여부, 면허취소 사유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정리 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동잠금장치는 몇 년 동안 달아야 할까?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은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해당 운전자에게 적용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곧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이 2년인 경우

면허취득 제한 2년이 끝난 뒤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인 2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늦게 취득했다고 부착기간 전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이 이미 일부 지났다면 남은 기간 동안 조건부 면허로 운전하고, 부착기간이 끝나면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절차

1단계|면허 결격기간 종료
취소처분서 등에 표시된 면허 재취득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2단계|의무교육 이수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예방교육을 이수합니다.
3단계|조건부 운전면허시험
교육 이수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
4단계|장치 설치와 등록
기준에 맞는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합니다.
5단계|기록 제출과 정기검사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방지장치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 기준에 맞는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하기
  •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기
  •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지 않기
  • 다른 사람에게 대신 호흡을 불어달라고 하지 않기
  •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하기
  •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정기검사 받기

본인 차량에 장치를 달았더라도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처럼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는 특정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운전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설치 운전과 장치 조작 시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주요 위반 처벌
위반행위 형사처벌·과태료 행정처분
장치가 없는 차량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장치 미등록 상태로 운전 사안별 적용 확인 면허취소
장치 해체·조작·효용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유형별 처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시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안별 확인
정기검사·운행기록 제출 미이행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 내용별 확인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뿐 아니라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비는 누가 부담할까?

경찰청 보조자료에서는 장치 설치비를 약 3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제품, 설치업체, 유지관리 방식과 렌탈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먼저 설치하지 마세요

아무 제품이나 설치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인지, 설치·검사·기록 제출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필요한 교육과 준비사항은 면허취소 후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재취득 절차 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면 무조건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모든 2회 위반자가 자동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위반했는지,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는지,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결격기간에도 장치를 달면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치를 설치했다고 결격기간 중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교육과 시험을 거쳐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Q.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도 운전할 수 있나요?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기준에 맞는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치 부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이 지나면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항과 검사 이력 등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 결격기간 때문에 2026년 10월 24일부터 실제 최초 대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대상은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일반 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시험을 거쳐 조건부 면허를 받고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및 출처

※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위반일, 처분 사유와 결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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