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기본소득을 아시나요? 무려 100만 원이나 주는 거라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청년기본소득 신창하기 알아볼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분기별로 4차례 25만 원씩 지급하여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연 매출이 10억이 넘는 곳을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참 쓸모 있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당연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만 24세가 되는 1999년생부터 2000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날은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연속으로 살고 있어야 하며 거주한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 아무 조건이 없어 취업을 하였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카드나 모바일로 수령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인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업체가 가능하니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분기에 신청하실 경우 1999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분기에 지원대상이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면 경우에 따라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올해 남은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분기별 | 신청기간 | 신청가능 생년월일 | 나이 기준일 | 지급일 |
1 분기 | 2024.2.29~2024.3.29 | 1999.1.2 ~ 20001.1 | 2024.1.1 | 4.20~ |
2 분기 | 2024.5.30~2024.6.28 | 1999.4.2 ~ 2000.4.1 | 2024.4.1 | 7.20~ |
3 분기 | 2024.8.29~2024.9.30 | 1999.7.2 ~ 2000.7.1 | 2024.7.1 | 10.20~ |
4 분기 | 2024.10.31~2024.11.29 | 1999.10.2 ~ 2000.10.1 | 2024.10.1 | 12.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번 분기 신청은 6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 도민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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