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산업은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가능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의료와 주거 그리고 생계,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특성기준은 주민등록상 본인이나 다른 세대원이 다음에 표기된 것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하는 자 |
2023년에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그리고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 위해 냉방과 난방을 이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및 전기, 등유, LPG, 연탄,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보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세대당 하절기에는 43,000원을 동절기에는 304,000원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하절기 53,000원으로 동절기에는 31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은 가구원의 수를 계산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함께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수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1인가구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가구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3. 신청방법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여름 바우처에는 전기요금고지서가 필요하며 겨울 바우처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등의 인상으로 어려워져 가는 가계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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