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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경로우대 시설과 할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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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통수단부터 공공시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하여 할인이나 무료로 가능한 경로우대 시설과 할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영경로우대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기관들은 대부분 경로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인 전철이나 도시철도는 어르신들이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에 관한 설명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는 운임의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들이로 철도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궁이나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공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공립미술관등 국립이나 공립이 들어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입장료는 전액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립 국악원과 공립 국악원은 입장료의 5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영경로우대제도

공영이 아닌 민간사업체의 경우는 각 사업체의 자체 규정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항공사의 경우 운임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운행하는 여객선은 운임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100% 할인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가능한 곳과 할인이 되는 곳이 따로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영화관도 경로 우대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CGV의 경로할인은 조금씩 할인금액은 다르지만 3대 영화관 모두 경로우대할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화관 경로 1인 금액은 조조와 일반 모두 7천 원 정도이며 지역별 영화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각 세금 우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밑 증여세법에 의하여 5천만 원이 공제되며 소득세는 공제부양가족공제에 의하여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자의 경우 연간 일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으면 연간 일인당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경로우대공제도 있습니다. 이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와 아들이나 딸이 각자 집을 가지고 있으며 살다가 함께 살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의 조건은 어머니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나이가 60세 이상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먼저 팔리는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세대를 합치고 2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 경우 면제가 됩니다. 자녀가 직계부모를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문제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풍요로운 노년시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경로우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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